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2024년 3분기)
- 부서
- 자양2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604
- 수정일
- 2024-10-23
- 조회수
- 52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자를 행정상 관리주소로직권이전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허00** 외 4명
나. 공고기간 : 2024. 10. 23.(수) ~ 2024. 11. 6.(수)【14일 이상】
다.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서울시 광진구 자양로3가길 26)
라.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마. 공 고 일 : 2024. 10. 23.(수)
바. 직권거주불명등록 이전일 : 2024. 10. 23.(수)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