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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2024년 3분기)

부서
자양2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604
수정일
2024-10-23
조회수
52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자를 행정상 관리주소로직권이전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00** 4

. 공고기간 : 2024. 10. 23.() ~ 2024. 11. 6.()14일 이상

.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서울시 광진구 자양로3가길 26)

.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 공 고 일 : 2024. 10. 23.()

. 직권거주불명등록 이전일 : 2024. 10. 23.()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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