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거주불명 등록자 직권말소 조치 전 공고
- 부서
- 구의3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48
- 수정일
- 2024-10-21
- 조회수
- 52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라 장기거주불명 등록된 자에 대한 주민등록 직권말소 조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 전 공고를 게재하오니 기간 내 주민등록 신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 하*경(5년 이상 장기거주불명 등록자)
2. 공고내용 : 주민등록 직권말소 전 공고
3. 공고일자 : 2024. 10. 21.(월)
4. 공고기간 : 2024. 10. 21.(월) ~ 2024. 10. 30.(수), 7일 이상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등 게시 공고
붙임 직권말소 조치 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