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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거주불명 등록자 직권말소 조치 전 공고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48
수정일
2024-10-21
조회수
53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라 장기거주불명 등록된 자에 대한 주민등록 직권말소 조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 전 공고를 게재하오니 기간 내 주민등록 신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 하*경(5년 이상  장기거주불명 등록자)

  2. 공고내용 : 주민등록 직권말소 전 공고

  3. 공고일자 : 2024. 10. 21.(월)

  4. 공고기간 : 2024. 10. 21.(월) ~ 2024. 10. 30.(수), 7일 이상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등 게시 공고


붙임  직권말소 조치 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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