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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장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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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주민등록 사실조사 관련 장기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부서
자양1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87
수정일
2024-10-21
조회수
65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간 내에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장기거주불명자(5년 이상) 주민등록 무단전출

   나. 공고기간 : 2024. 10. 21. ~ 2024. 10. 31.

   다. 공고일자 : 2024. 10. 21.

   라.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마. 대 상 자 : 김*관 등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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