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지연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2024년 7월-8월 대상자)
- 부서
- 화양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47
- 수정일
- 2024-10-04
- 조회수
- 99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신고 지연자(무단전출자)에게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아 같은 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사실에 대하여 공고합니다.
▣ 직권조치내역
1. 대 상 자: 오○욱 등 2명
2. 최고 및 공고기간: 2024.09.06. ~ 2024.09.20. (14 일 이상)
3. 직권조치: 2024. 10. 02.
4. 직권조치 결과 공고기간 : 2024.10.02. ~ 2024.10.16.
붙임.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24년 7월-8월 대상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