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 공고
- 부서
- 구의3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48
- 수정일
- 2024-09-09
- 조회수
- 93
- 첨부파일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거주불명등록 공고사항
○ 대 상 자 : 정*철
○ 내 용 : 주민등록 직권거주불명등록
○ 공 고 일 : 2024. 9. 10.
○ 공고기간 : 2024. 9. 10. ~ 2024. 9. 27.
○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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