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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 공고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48
수정일
2024-09-09
조회수
93
첨부파일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거주불명등록 공고사항

○ 대 상 자 : 정*철 

○ 내 용 주민등록 직권거주불명등록

○ 공 고 일 : 2024. 9. 10.

○ 공고기간 : 2024. 9. 10. ~ 2024. 9. 27.

○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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