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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장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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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최고 공고

부서
자양1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87
수정일
2024-08-23
조회수
181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3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이 반송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조치하고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 이*솔 등 2명

   2. 공고  내용 : 주민등록무단전출

   3. 공고  기간 : 2024. 8. 23. ~ 2024. 9. 3.

   4. 공고  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

   5. 공고  내용 :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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