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최고 공고
- 부서
- 자양1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87
- 수정일
- 2024-08-23
- 조회수
- 181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3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이 반송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조치하고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 이*솔 등 2명
2. 공고 내용 : 주민등록무단전출
3. 공고 기간 : 2024. 8. 23. ~ 2024. 9. 3.
4. 공고 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
5. 공고 내용 :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