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최고공고
- 부서
- 자양3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08
- 수정일
- 2024-08-05
- 조회수
- 169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이 반송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조치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 뚝섬로40길 이O재, 아차산로 양O원
나. 공고 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
다. 공고 기간 : 2024.8.5.~2024.8.13.
라. 공고 일자 : 2024.8.5.
마. 공고 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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