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2차)
- 부서
- 자양4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29
- 수정일
- 2024-08-02
- 조회수
- 174
- 첨부파일
직권조치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위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동일로8길 6, 신OO 외 15명
2. 공고기간: 2024. 8. 2. ~ 2024. 8. 23. (2차 공고)
3. 공고방법: 자양4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