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최고 공고
- 부서
- 자양1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87
- 수정일
- 2024-07-26
- 조회수
- 232
- 첨부파일
주민등록 신고지연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기간내에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7. 26.~2024. 8. 6.
나.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다. 대 상 자 :김*성(자양로9길), 김*온(뚝섬로59길)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