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지연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2024년2분기)
- 부서
- 화양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47
- 수정일
- 2024-06-28
- 조회수
- 311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신고 지연자(무단전출자)에게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아 같은 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사실에 대하여 공고합니다.
▣ 직권조치내역
1. 대 상 자: 고○애 등 28명
2. 최고 및 공고기간: 2024.06.20. ~ 2024.06.27. (7 일 이상)
3. 직권조치: 2024. 06. 28.
4. 직권조치 결과 공고기간 : 2024.06.28. ~ 2024.07.12.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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