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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분기)

부서
자양2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604
수정일
2024-06-10
조회수
206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자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직권 이전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김** 외 13명

   ▢ 공고기간 : 2024. 5. 22. ~ 2024. 6. 5.(14일이상)

   ▢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서울시 광진구 자양로3가길 26)

   ▢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 공 고 일 : 2024. 5. 22.

   ▢ 직권거주불명등록 이전일 : 2024. 5. 22.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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