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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장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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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불이행자(무단전출)에 대한 이행공고

부서
자양4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29
수정일
2024-06-05
조회수
247
첨부파일

우리 동 거주자 안OO 외 3명에 대하여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무단전출자로 확인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소 이전을 이행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뚝섬로 467  양OO 외 3명

2. 공고기간: 2024. 6. 5. ~ 2024. 6. 21.

3. 공고방법: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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