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거주불명등록 공고
- 부서
- 자양4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29
- 수정일
- 2024-05-28
- 조회수
- 290
- 첨부파일
우리 동 거주자인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공고를 시행하였으며,
기간내에 신고를 이행치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을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거주불명등록 통지가 불가능하여 공고합니다.
1. 거주불명등록 일자: 2024. 5. 28.
2. 거주불명등록 대상자: 동일로20길 안OO 외 4명
3. 거주불명등록 공고기간: 2024. 5. 28. ~ 2024.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