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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장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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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직권조치 공고

부서
자양1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87
수정일
2024-05-27
조회수
258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신고 지연에 대해 직권조치(사유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하고 대상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직권조치 : 2024. 5. 27.

공고기간 : 2024. 5. 27.~ 2024. 6. 28.

조치대상 : 김0진 등 3명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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