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직권조치 공고
- 부서
- 자양1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87
- 수정일
- 2024-05-27
- 조회수
- 258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신고 지연에 대해 직권조치(사유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하고 대상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 : 2024. 5. 27.
나. 공고기간 : 2024. 5. 27.~ 2024. 6. 28.
다. 조치대상 : 김0진 등 3명
라.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