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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문 정비 지원 사업 안내

부서
광장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5163
수정일
2024-05-24
조회수
369
첨부파일

대문 정비 지원 사업 안내문

 

사업목적 : 밖으로 열리는 길가 주택의 대문을 정비하여 구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지역사회 형성에 기여

사업대상

지원대상 : 대문이 밖으로 열리는 길가 주택의 소유자

대문 : 주택의 주가 되는 출입문으로 가장 바깥에 있는 문

길가 주택 : 도로나 골목길에 접해있는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등)

제외대상

-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주민합의체가 구성된 지역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 지역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

-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물

-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건축물

-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 신축 예정지 등 대문 정비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

- 현장점검 시 건축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사업내용

정비내용

- 대문이 안쪽으로 열릴 수 있도록 공사

- 대문을 미닫이 문으로 교체

지원내용 : 대문 정비 지원보조금 지급(예산내)

지원방법 : 관할 동 주민센터에 지원희망 신청(2024. 6. 28. 까지 전화 또는 방문)

향후 신청서 및 전체 소유자의 동의서 방문 제출(광진구청 건축과)

 

문 의 : 광진구청 건축과(02-450-6602, 7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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