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공고
- 부서
- 자양1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87
- 수정일
- 2024-05-21
- 조회수
- 323
- 첨부파일
주민등록 신고지연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기간내에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5. 21.~2024. 5. 29.
나.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다. 대 상 자: 광진구 뚝섬로47길 이*아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주민등록 신고지연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기간내에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5. 21.~2024. 5. 29.
나.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다. 대 상 자: 광진구 뚝섬로47길 이*아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