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최고 공고(차○훈)
- 부서
- 구의2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29
- 수정일
- 2024-05-17
- 조회수
- 311
- 첨부파일
주민등록 신고지연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기간내에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5. 17.~2024. 5. 27.
나.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다. 대 상 자: 광진구 자양로44길 차*훈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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