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보상계획 열람공고
- 부서
- 자양1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84
- 수정일
- 2024-05-16
- 조회수
- 308
- 첨부파일
여수시 공고 제2024 - 1549호
보상계획 열람 공고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상암동 읍동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실시하고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손실보상계획을 열람하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때에는 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5. 24.
여 수 시 장 (인)
1. 사업개요
- 사 업 명: 상암동 읍동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 사업시행자: 여수시장
- 사업 규모: L=170m, B=6m (1,183㎡)
2. 열람공고 기간: 2024. 5. 24. ~ 2024. 6. 7.(14일간)
3. 열람방법: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여수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주소: www.yeosu.go.kr)에 게재하고, 우리 시 도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4. 보상시기: 추후 감정평가 후 개별 통지
5. 보상방법 및 절차(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보상금 산정)
- 보상은 현금보상이며, 보상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 후 보상금을 계좌 입금합니다.
- 보상가격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3인(동법 제68조 제2항에 의거 시·도지사 및 소유자의 추천이 없을 경우 2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감정평가업자 1인을 별도로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양식 및 작성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 추천업체 : 감정평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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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토지소재지 |
편입지번 |
편입면적(㎡) |
소 유 자 |
인감 날인 |
전화번호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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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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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고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 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시행자 등은 토지소유자의 추천의사를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추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은 상기 공사 보상관련 업무 시에만 활용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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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 타
- 편입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 통지하나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규정에 의거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 열람결과 대상물건 또는 소유권 등 권리관계가 열람한 조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 열람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등에 위반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 도로과 도로행정팀(☎061-659-4064)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