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공고
- 부서
- 구의3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48
- 수정일
- 2024-05-16
- 조회수
- 247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해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 직권조치 및 공고사항
○ 대 상 자 : 임**(56.12.06.) 등 6명
○ 내 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 직권조치일 : 2024. 5. 16.
○ 공고 기간 : 2024. 5. 16. ~ 2024. 6. 02. (14일 이상)
○ 공고 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공고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