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수) 14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광진구청 대강당)
- 부서
- 중곡4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078
- 수정일
- 2024-05-07
- 조회수
- 352
- 첨부파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2024. 1. 27.부터 확대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사업주 및 근로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 교육일시 : 2024. 5. 8. (수) 14:00 ∼ 16:00 (2시간)
□ 교육장소 : 광진구청 안전관리동 3층 대강당(자양로 117)
□ 교육대상 :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및 근로자 등 300여명
○ 제조업, 출판업, 공중접객업(숙박·목욕·세탁·미용), 식품접객업(음식점·제과점·유흥) 등
○ 학원, 교습소, 독서실, 노래연습장, PC방 등
○ 50억원 미만 건설공사장
○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모든 업종 대상
□ 교육내용 :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사항 안내
○ 중대재해처벌법 이해를 돕기 위한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교육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위험성평가 교육
□ 교육강사 : 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 교육 전문강사
□ 참여혜택 : 교육 수료증 발급, 안전보건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
□ 교육 신청방법(선착순 300명 마감)
○ ‘안전보건교육포털’ 사이트 〉회원가입 〉교육과정 ‘광진구청’ 검색 〉교육신청
○ 서울광역본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교육(광진구청)
○ 사업장 정보 및 교육참가자 정보 입력 〉교육 ‘신청완료’
※ 현장 수기접수 가능
교육신청 사이트 접속 QR코드 ⟹
문의 : 광진구청 도시안전과 ☎ 450-5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