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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장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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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발급통지서 반송자에 대한 공고(2007년4월생)

부서
화양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47
수정일
2024-05-02
조회수
279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통지서를 등기통지 하였으나 미교부 반송 처리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기한 내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아니하면 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대 상 자 : 박**, 장** 

  2. 공고내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안내 공고

    - 발급신청기간 : 2024.05. 01. ~ 2025. 04. 30.

  3. 공고일자 : 2024. 05. 02.(목)

  4. 공고기간 : 2024. 05. 02.(목) ~ 2024. 05. 16., 14일 이상

  5.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공고 결재문서 1부. 

         2. 신규발급통지서 반송자에 대한 공고(2007년04월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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