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발급통지서 반송자에 대한 공고(2007년4월생)
- 부서
- 화양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47
- 수정일
- 2024-05-02
- 조회수
- 279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통지서를 등기통지 하였으나 미교부 반송 처리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기한 내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아니하면 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대 상 자 : 박**, 장**
2. 공고내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안내 공고
- 발급신청기간 : 2024.05. 01. ~ 2025. 04. 30.
3. 공고일자 : 2024. 05. 02.(목)
4. 공고기간 : 2024. 05. 02.(목) ~ 2024. 05. 16., 14일 이상
5.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공고 결재문서 1부.
2. 신규발급통지서 반송자에 대한 공고(2007년04월생). 끝
- 이전글
- 서울우먼프로젝트 안내
- 다음글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