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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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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계획

부서
자양1동
작성자
양인규
전화번호
02-450-1284
수정일
2020-03-20
조회수
45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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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기간 : 2020. 3. 31.(화) 까지


정비지역 : 자양초등학교, 자양초병설유치원, 성산유치원, 하나유치원


중점 정비지역


○어린이보호구역(주출입문 300m), 교육환경보호구역(경계선 200m)내 소재한 유치원, 초·중·고교 주변


정비대상


○고정광고물

-노후 및 추락 위험 간판 자진 정비

-음란·퇴폐광고물 철거

-점포주 자진정비 안내 후 미정비시 이행강제금 또는 강제 철저 후 비용부과


○ 유동광고물

-음란·퇴폐·선정적인 현수막, 벽보, 전단 즉시 정비

-보행자 통행에 불편 초래하는 입간판 정비요청

-불법 유해전단지 신고

-상습 반복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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