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동주민센터소식

HOME > 능동 > 우리마을소식 > 동주민센터소식

(식약처)마스크 사용지침 개정내용 알림

부서
능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123
수정일
2020-03-16
조회수
931
첨부파일

○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및 전국 확산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여 마스크 공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약전처에서마스크 사용지침3. 3일자로 개정하였으나 일부 지하철, 버스, 아파트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적이라는 

    안내 방송을 여전히 내보내고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개정된마스크 사용지침에 따라 감염 우려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근무 하는 공무원은 면마스크를 사용하여 주시고,

    관내 아파트,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내 등 에서는 개정된 마스크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마스크 사용지침 주요내용>

- 감염 의심자와 접촉하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은 보건용 마스크 사용 권고

- 감염우려가 높지 않거나 보건용 마스크가 없는 상황에서는 면 마스크 사용 가능

- 혼잡하지 않은 야외, 개별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 불필요


첨부  마스크 사용지침(식약처 보도자료) 1부.  끝.



Insert titl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