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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장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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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공고

부서
광장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73
수정일
2024-04-22
조회수
369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주민등록신고 지연자(무단전출자)에게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아 동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2024. 4. 22.일자로 주민등록을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하고 결과를 공고합니다.

직권조치내역
 ❍ 대 상 자 : *(천호대로 799)3
 ❍ 직 권 내 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 공 고 기 간 : 2024. 4. 22. ~ 2024. 4. 30.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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