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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부서
자양3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08
수정일
2024-04-18
조회수
367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제3동 공고 2024-17호>


거주불명등록 후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주민등록을 행정상 관리주소로 직권 이전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거주불명등록일자 : 2022.7월 ~ 2022.12월 중 거주불명등록자(1년 이상 경과자)
  나. 공고기간 : 2024. 4. 18. ~ 2024. 5. 8.(14일 이상)
  다. 대상자 : 이** 등 9 명
  라. 공고내용 :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자양제3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됨.
  마.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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