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부서
- 자양4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29
- 수정일
- 2024-04-17
- 조회수
- 372
- 첨부파일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동일로8길, 어OO 외 1명
2. 공고기간: 2024. 4. 17. ~ 2024. 5. 6.
3. 공고방법: 자양4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