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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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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부서
자양1동
작성자
정은지
전화번호
02-450-1287
수정일
2024-04-15
조회수
189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이 반송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조치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 자양로13길(신*식)

   나. 공고  내용 : 주민등록무단전출

   다. 공고  기간 : 2024. 04. 15. ~ 2024. 04. 26.

   라. 공고  일자 : 2024. 04. 15.

   마. 공고  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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