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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장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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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부서
자양3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08
수정일
2024-03-28
조회수
314
첨부파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자들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거주불명등록일자 : 2022년 9월~12월 중 거주불명등록자(1년 이상 경과자)

2. 공 고 대 상 : 이** (광진구 자양번영로) 등 9명

3. 공 고 기 간 : 2024. 3. 28. ~ 2024. 4. 7.(7일 이상)

4. 공 고 방 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5. 공 고 내 용 : 재등록 미신고시 행정상 관리주소가 자양3동주민센터로 전환됨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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