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부서
- 자양3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08
- 수정일
- 2024-03-28
- 조회수
- 314
- 첨부파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자들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거주불명등록일자 : 2022년 9월~12월 중 거주불명등록자(1년 이상 경과자)
2. 공 고 대 상 : 이** (광진구 자양번영로) 등 9명
3. 공 고 기 간 : 2024. 3. 28. ~ 2024. 4. 7.(7일 이상)
4. 공 고 방 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5. 공 고 내 용 : 재등록 미신고시 행정상 관리주소가 자양3동주민센터로 전환됨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