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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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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직권조치 공고

부서
자양1동
작성자
정은지
전화번호
02-450-1287
수정일
2024-03-25
조회수
243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무단전출 거주불명

등록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이*희(서울시 광진구 자양로46나길)

  2. 공고내용: 거주불명자 등록 직권조치

  3. 공고기간: 2024. 3. 25. ~ 2024. 4. 25.(14일 이상)

  4. 공고장소: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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