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동장인사말

HOME > 중곡1동 > 동주민센터안내 > 동장인사말

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김○수 등 3명)

부서
구의2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29
수정일
2024-03-18
조회수
374
첨부파일

주민등록신고 지연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해당 내용을 통지하였으나 거주지 불명 등의 사유로 신고 의무자에게 통지할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한 내용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광진구 천호대로 김○수 등 3명

    나. 공고기간: 2024. 3. 18. ~ 2024. 4. 2.

    다.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Insert titl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