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 주소 이전 1차공고
- 부서
- 자양1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87
- 수정일
- 2024-03-05
- 조회수
- 376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자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동주민센터주소)로 직권이전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박OO(2023년 1분기 거주불명등록자)
2. 내 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3. 공고일자 : 2024. 03. 05.(화)
4. 공고기간 : 2023. 03. 05.(화) ~ 2024. 03. 12.(화), 7일 이상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 공고
붙임. 직결조치결과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