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공고(2022년4분기 등록자)
- 부서
- 화양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47
- 수정일
- 2024-03-01
- 조회수
- 427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자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동주민센터주소)로 직권이전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이OO 등 6세대(2022년 4분기 거주불명등록자)
2. 내 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3. 공고일자 : 2024. 03. 04.(월)
4. 공고기간 : 2023. 03. 04.(월) ~ 2024. 03. 14.(목), 10일 이상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 공고
붙임. 직결조치결과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