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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장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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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공고문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48
수정일
2024-02-27
조회수
425
첨부파일

주민등록 신고의무를 지연한 자에 대하여 신고할 것을 최고 하였으나 본인 미수령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 공고 내역

    ○ 공고대상 : 이*정(구의강변로3가길)

    ○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 촉구

    ○ 공고기간 : 2024. 2. 27. ~ 2024. 3. 8.(7일 이상)

     ○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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