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신청 안내
- 부서
- 중곡4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080
- 수정일
- 2024-02-26
- 조회수
- 573
- 첨부파일
○ 지원대상: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신청기간: 2024. 2. 26.(월) ~ 2025. 2. 25.(화) (1년간, 한시)
○ 지원내용: 월20만원 임차료 지원(12개월, 최대240만원)
○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5000만원/월세 70만원 이하
- 소득: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원가구 4억7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2200만원 이하
○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 내방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필수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 증빙서류,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총3부), 통장사본, 청약통장사본
* 30세 미만이면서 50%이상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부모의 임대차계약서 추가 제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