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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신청 안내

부서
중곡4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080
수정일
2024-02-26
조회수
573
첨부파일

지원대상: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신청기간: 2024. 2. 26.() ~ 2025. 2. 25.() (1년간, 한시)

지원내용: 20만원 임차료 지원(12개월, 최대240만원)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5000만원/월세 70만원 이하

- 소득: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원가구 47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2200만원 이하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 내방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필수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 증빙서류,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총3부), 통장사본, 청약통장사본

* 30세 미만이면서 50%이상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부모의 임대차계약서 추가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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