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최고공고
- 부서
- 자양1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87
- 수정일
- 2024-02-20
- 조회수
- 346
- 첨부파일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이**(광진구 자양로13나길 )
2. 공고기간: 2024. 2. 20. ~ 2. 29.
3. 공고내용: 위 기한 내에 주민등록을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주민등록법 제40조 제3항)가 부과됩니다.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