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 안내
- 부서
- 화양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56
- 수정일
- 2024-02-20
- 조회수
- 448
- 첨부파일
※ 주요 변경사항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 (아동양육비 지원 연령 확대) 자녀가 초·중·고에 재학 중인 경우에 21세까지 지원
* 18세 미만까지는 취학 여부와 상관 없이 지원
-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 인상) 월 21만원 지급
※ 주요 변경사항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 (아동양육비 지원 연령 확대) 자녀가 초·중·고에 재학 중인 경우에 21세까지 지원
* 18세 미만까지는 취학 여부와 상관 없이 지원
-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 인상) 월 21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