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내 가게 앞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신설 사업 안내
- 부서
- 자양4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26
- 수정일
- 2024-02-20
- 조회수
- 878
- 첨부파일
내 집·내 가게 앞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신설 사업 안내
가. 사 업 명 : 「내 집·내 가게 앞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신설 사업」
나. 사업내용
- 기 간 : 연중
- 신청대상 : 내 집·내 가게 앞 주차 공간이 필요한 주민
- 이용금액 : 월 4만원
- 신청절차
• 신설가능지역 자가 확인
: 건물 앞 도로폭이 6m 이상으로 곳으로 출입문·창문 및 주차장 출입구 등을 일부를 가리고 주차구역(2mX6m) 신설 가능한 곳
※ 단 명백한 법규위반 및 인접주민 통행지장민원 발생 가능성 높은 지점은 제외
• 신설 신청 : 광진구시설관리공단(☎02-2049-4534)으로 신청 요청
다. 문 의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02-2049-4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