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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장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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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지연자에 대한 최고 공고(박O민 등 2명)

부서
중곡3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057
수정일
2024-02-19
조회수
504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3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이 반송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조치하고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 박*민 등 2명

   2. 공고 내용 : 주민등록무단전출

   3. 공고 기간 : 2024. 2. 19. ~ 2024. 3. 6.

   4. 공고 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

   5. 공고 내용 :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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