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조치 공고
- 부서
- 구의1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07
- 수정일
- 2024-02-14
- 조회수
- 689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직권이전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 및 이전대상자 : 김** 외 1명
나. 공고기간 : 2024. 2. 15. ~ 3. 6.
다.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라. 직권조치일 : 2024. 2. 15.
마. 행정상 관리주소 : 서울시 광진구 광나루로36길 56
붙임 :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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