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투기 예방·단속용 CCTV(이동식) 이전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부서
- 자양2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610
- 수정일
- 2024-02-13
- 조회수
- 485
- 첨부파일
자양2동 공고 제2024-10호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단속용 CCTV(이동식) 이전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의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한 이동식 무단투기 예방·단속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2024. 2. 13.
자 양 2 동 장
1. 행정예고 내용 :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단속용 CCTV(이동식) 이전설치
2. 설치목적
○ 상습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에 이동식 CCTV를 이전 설치하여 쓰레기 불법투기를 예방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3.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4. 설치 예정 장소
현재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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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예정 장소 |
뚝섬로52마길 34 앞 |
-> |
뚝섬로 694-1 |
자양번영로6길 20 |
|
자양로5길 43 |
5.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4. 2. 13. ~ 2024. 3. 4. (20일간)
6. 촬영범위 및 시간 : 설치지역 주변 10M 24시간 연속촬영
7.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자양2동 주민센터로 방문, 우편 및 FAX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기간 : 2024. 3. 4.까지
나. 의견제출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의견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1) 우편 :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3가길 26(자양2동 주민센터)
2) 전화․팩스 : ☎ 02-450-1610 / FAX 02-411-1792
라. 문의 및 제출방법 : 자양2동 청소 담당자 (☎ 02-450-1610)
마.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의견 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