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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투기 예방·단속용 CCTV(이동식) 이전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부서
자양2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610
수정일
2024-02-13
조회수
485
첨부파일

자양2동 공고 제2024-10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단속용 CCTV(이동식) 이전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의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한 이동식 무단투기 예방·단속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2024. 2. 13.

 

자 양 2 동 장

 

1. 행정예고 내용 :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단속용 CCTV(이동식) 이전설치

 

2. 설치목적

 ○ 상습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에 이동식 CCTV를 이전 설치하여 쓰레기 불법투기를 예방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3.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4. 설치 예정 장소


현재 장소

 

설치 예정 장소

뚝섬로52마길 34

->

뚝섬로 694-1

자양번영로620

 

자양로543


 

5.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4. 2. 13. ~ 2024. 3. 4. (20일간)

 

6. 촬영범위 및 시간 : 설치지역 주변 10M 24시간 연속촬영

 

7.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자양2동 주민센터로 방,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기간 : 2024. 3. 4.까지

  나. 의견제출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의견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1) 우편 :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3가길 26(자양2동 주민센터)

     2전화팩스 : 02-450-1610 / FAX 02-411-1792

  라. 문의 및 제출방법 : 자양2동 청소 담당자 (02-450-1610)

  마.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의견 제출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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