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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안내

부서
자양4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26
수정일
2024-02-13
조회수
920
첨부파일

광진구 구민생활안전보험이란?
광진구 구민이면 누구나 자동가입 되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광진구가 계약한 보험사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 제도입니다.

보험 가입 내용

  • 보장기간: 2024. 1. 1. ~ 12. 31.
  • 보험대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
    ※ 계약 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 보험사: 하나손해보험
  • 보험청구 소멸시효기간 : 사고일(보장기간 내)로부터 3년
    ※ 단, 광진구와 보험회사가 계약한 총 보험지급한도액(30억원)이 초과되지 않았을 경우

보상내용

보장 항목 보장 한도
상해의료비 1인당 100만원 한도
※ 매 청구당 3만원 공제
상해사망 장례비 2,000만원 한도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1인당 50만원 한도
(12세 이하 어린이가 보행 중 교통사고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 1~14급을 받은 경우)
※ 상해에는 교통사고(자전거사고 포함) 의무보험, 정부보상, 비급여 등 제외

보험금 접수 및 문의

광진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접수센터

◯ 보험사 : 하나손해보험
◯ 접수방법 :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
◯ 전화 : ☎ 1566-3000 (ARS 연결 후 7번→1번)
※ 보상관련 문의 : 02-6670-8588
◯ FAX : 0505-152-0698
◯ E-MAIL : hanaclaim@hanafn.com
※ 보험 해당 여부 등 모든 보험 관련 상세 문의는 보험접수센터에서만 가능

보험금 청구 시 필요 서류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 사고경위서
- 개인정보처리동의서(사망장례비 경우 상속자별로)
- 주민등록초본/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개
- 통장사본 (미성년자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의 통장사본)
상해의료비 - 진료비영수증(급여/비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필수)
- 초진의무기록지
상해사망
장례비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망인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
- 장례식장/화장시설 이용 영수증
- 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상해 후유장해 초진의무기록지
- 후유장해진단서 원본, 운동장해의 경우 AMA식 장해진단서 원본    (단,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진단서는 해당하지 않음)
- X-RAY, CT, MRI필름 및 판독지 원본(단, 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    발급된 서류)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표시)
-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 자동차보험 보험금지급내역서(부상등급 기재 필수)
※ 그 외 필요서류가 있을 경우 보험사에서 별도 안내
※ 상해사망 장례비 청구시 원본서류 제출. 청구사안에 따라 추가서류 요청될 수 있으니 보험사에 사전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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