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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봉제업 소공인 폐원단 처리비용 지원사업 신청 안내

부서
광장동
작성자
정예진
전화번호
02-450-5163
수정일
2024-01-30
조회수
583
첨부파일

2024년 봉제업 소공인 폐원단 처리비용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신청접수 안내드리니 이용에 참고바랍니다.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봉제업 소공인 폐원단 처리비용 지원

2)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

3) 지원대상 : 관내 영세봉제업 10인 미만 사업체

사업자등록상 제조업(의류, 신발, 원단, 섬유 등)

4) 지원기간 : 2024. 1~ 12

5) 지원내용 : 75종량제봉투 분기별 60매 지원

6) 지원방법 : 개별 업체별 택배 배송(지역경제과)

 

. 신청개요

1) 신청기간 : 2024. 1. 29.() ~ 2. 8.()


2) 신청방법 : 구 홈페이지 접수 또는 지역경제과 방문 접수(원칙)

사업장 소재지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인터넷 사용 취약자 등)

온라인: 광진구청 홈페이지 검색창에 봉제업 폐원단 비용 지원검색


3)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장 내부 전경 사진

) 건강보험 관련 서류 (근로자 수 확인 가능 서류)

(상시근로자 없을 시 : 1일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시근로자 있을 시) 아래 4가지 중 1개 제출

- 건강보험(월별)사업자 가입자별 부과내역

- 월별보험료 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 월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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