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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2차)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심인영
전화번호
02-450-1248
수정일
2020-01-30
조회수
366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2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사항

대상자 : **(구의로169) 1

내 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지연(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기간 : 2020. 01. 30. ~ 2020. 02. 07.

공고일자 : 2020. 01. 30.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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