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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장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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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부서
구의2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29
수정일
2024-01-05
조회수
396
첨부파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자양로33길 이**

                 - 2022년 10월 ~ 12월 중 거주불명등록 후 1년 경과된 자

  나. 공고기간 : 2024. 1. 5. ~ 2024. 1. 12.

  다.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라. 공고내용 : 재등록 신고 안내 및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구의제2동 주민센터 주소로 전환

 

붙임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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