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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장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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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최고공고

부서
자양1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87
수정일
2024-01-03
조회수
433
첨부파일

주민등록 신고지연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기간내에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1. 9.~2024. 1. 19.

  나.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다. 대 상 자: 광진구 뚝섬로43길 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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