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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부서
중곡1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016
수정일
2024-01-02
조회수
611
첨부파일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자들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거주불명등록일자 : 2022년 12월 중 거주불명등록자(1년 이상 경과자)

  2. 공 고 대 상 : 김** (면목로9길)

  3. 공 고 기 간 : 2024. 1. 2. ~ 2024. 1. 9.(7일 이상)

  4. 공 고 방 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5. 공 고 내 용 : 재등록 미신고시 행정상 관리주소가 거주불명등록 행정주소로 이전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안내문 1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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