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지연자(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공고
- 부서
- 화양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47
- 수정일
- 2023-12-29
- 조회수
- 368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신고 지연자(무단전출자)에게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아 같은 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사실에 대하여 공고합니다.
▣ 직권조치내역
1. 대 상 자: 양○림 등 10명
2. 최고기간: 2023. 12. 15. ~ 12. 26. (10일 이상)
3. 공고기간: 2023. 12. 29. ~ 2024.01.05. (7일 이상)
4. 직권조치: 2023. 12. 29.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