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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장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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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공고

부서
중곡4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077
수정일
2023-12-20
조회수
497
첨부파일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우리동 주민등록 신고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대상 : 유*훈 등 3명(총 3세대)

   나.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다. 공고기간 : 2023. 12. 20. ~ 2024. 1. 5. (16일간)

   라.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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