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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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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행정상관리주소 이전공고(2차)

부서
자양3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17
수정일
2020-01-16
조회수
523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 중 1년이 지난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이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차 공고 조치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2. 공고대상자: 박** (1세대/1명)
  3. 공고일자: 2020. 1. 16.
  4. 공고기간: 2020. 1. 16. ~ 1. 28.
  5.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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